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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7.03 13:04:35
  • 최종수정2023.07.03 13:04:35
[충북일보] 괴산군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의 가구로 금융재산 600만 원, 일반재산 1억3천만 원 이하의 재산기준을 충족하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생계비(1인가구 기준 62만3천300 원)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3개월간 지원하게 된다.

위기사유로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이다.

또한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 등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 후 지원하게 된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경우 긴급복지 지원이 가능하다.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을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긴급지원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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