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3℃
  • 구름조금강릉 4.1℃
  • 서울 0.3℃
  • 구름많음충주 2.0℃
  • 구름많음서산 5.0℃
  • 비 또는 눈청주 2.6℃
  • 흐림대전 4.6℃
  • 구름많음추풍령 1.5℃
  • 구름많음대구 6.1℃
  • 맑음울산 5.3℃
  • 광주 5.3℃
  • 구름조금부산 6.8℃
  • 흐림고창 3.7℃
  • 흐림홍성(예) 3.7℃
  • 흐림제주 10.9℃
  • 흐림고산 10.7℃
  • 흐림강화 0.1℃
  • 구름많음제천 1.7℃
  • 흐림보은 3.4℃
  • 흐림천안 1.8℃
  • 흐림보령 5.2℃
  • 흐림부여 4.0℃
  • 흐림금산 1.9℃
  • 흐림강진군 6.4℃
  • 맑음경주시 6.4℃
  • 흐림거제 7.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대신협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 조속한 제정 위해 힘 모은다
대신협, 지역행정 발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과 협약도

  • 웹출고시간2023.05.14 15:55:03
  • 최종수정2023.05.14 15:55:03

대신협은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충북일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지역언론 최대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 이하 대신협)는 12일 경기도 수원메쎄에서 2023년도 제2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대신협은 특별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법사위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대신협은 또 이날 신임 부회장으로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박신용 충청투데이 사장을 선출했으며, 감사로 한인섭 중부매일신문 사장과 최윤정 중부일보 사장을 선임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운영위원을 이사로 변경하고 고영진 경남일보 회장,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 엄주호 경상일보 사장, 이재욱 전남일보 사장, 김종석 무등일보 사장, 유영돈 중도일보 사장, 오홍식 제민일보 사장을 각각 신임 이사로 선임했다.

대신협은 이날 지역정책과 관련된 정부 주요 부처는 물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 4월 세종 정부청사로 이전을 마무리함에 따라 대신협 차원의 기자실 운영 방안 등도 협의했다.

사장단 회의에 앞서 대신협은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지역행정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정책공조와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신협과 행정연구원은 앞으로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등 지역행정 연구 및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공조 ▲지역행정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 필요한 홍보에 관한 공동협력 ▲세미나, 워크숍, 포럼, 심포지엄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 배석한 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