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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4 12:52:37
  • 최종수정2023.01.24 12:52:37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예산을 당초예산 전년대비 18% 증액 된 57억 원을 편성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2023년 4인기준으로, 생계급여 162만 원, 의료급여 216만 원, 주거급여 253만8천 원, 교육급여 270만 원)이하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전년대비 5.47%)으로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는 월62만3천368 원, 4인 가구는 월 162만289 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또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구체적인 금액은 기존 생계·주거·교육급여 3천500만 원, 의료급여 2천900만 원에서 일괄 5천300만 원으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인상된다.

재산범위특례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6천600만 원, 의료급여 6천만 원에서 일괄 9천100만 원으로 주거용재산 한도액은 생계·주거·교육급여 5천200만 원, 의료급여 3천800만 원에서 일괄 1억1천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액은 인상되고 재산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달라진 제도를 군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증평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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