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7.6℃
  • 맑음충주 6.9℃
  • 맑음서산 9.9℃
  • 구름많음청주 10.6℃
  • 구름조금대전 9.4℃
  • 흐림추풍령 9.8℃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5℃
  • 구름조금광주 8.1℃
  • 맑음부산 10.4℃
  • 흐림고창 5.2℃
  • 맑음홍성(예) 10.9℃
  • 구름조금제주 13.8℃
  • 구름많음고산 13.5℃
  • 맑음강화 7.4℃
  • 구름많음제천 4.6℃
  • 구름많음보은 8.1℃
  • 맑음천안 9.9℃
  • 구름조금보령 11.4℃
  • 구름많음부여 7.0℃
  • 흐림금산 7.1℃
  • 맑음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8.2℃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3.01.12 16:43:36
  • 최종수정2023.01.12 16:43:36
[충북일보] 청주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 새롭고 강력한 징수방법을 담은 '2023년 소송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자에게 강력 대응하기 위해 시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수관계인과의 재산 거래내역을 조사해 재산 은닉혐의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사해행위 적발 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과 동시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관련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 상속 미등기로 인한 취득세 체납자의 경우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및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소송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한다.

시 관계자는 "갈수록 고의적 체납자들의 세금면탈 방법이 지능적이고 고도화됨에 따라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3차례에 걸친 가택수색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인해 과년도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6.5%를 초과한 50.2%를 달성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