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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찾기' 청주시 재정 긍정적 효과

과거 보상토지 중 소유권 미이전 대상
2017년 조례 제정 후 320 필지·220억원 확보

  • 웹출고시간2023.01.11 16:46:08
  • 최종수정2023.01.11 16:46:08
[충북일보] 청주시가 활발한 '시유재산찾기' 활동을 펼쳐 시 재정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는 지난 2017년 시유재산 찾기 지원 조례 제정 이후 소유권 이전이나 손해배상금 환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유재산을 찾아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금 환수는 과거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기편입 보상토지임에도, 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이뤄진다.

일례로 시는 상당구 서문동 소재 2필지 토지에 대해 2020년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달 승소했다.

이 토지는 시가 1970년 간선도로 축조공사 당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5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돼 채무이행불능 상태가 됐었다.

시는 승소를 통해 지난 6일 1억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종중 소유 토지로 2002년 도로공사 당시 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던 흥덕구 옥산면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도 지난달 승소, 소유권이전을 완료했다.

이로써 시는 최근 3억 원 상당의 시 재산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17년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320여 필지, 220억 원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공익사업 당시 보상했으나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필지와 이중보상 토지 등에 대해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이전 및 보상금 환수를 추진하겠다"며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및 보상 현황을 고려해 소송을 병행하는 등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시유재산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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