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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원 86.2% 文 정부 인사

尹 정부 7개월 간 313명 임명·112석 공석
여야 협상 지연에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계류
정우택 "前 정권 임명 인사 법 통과 전 물러나야"

  • 웹출고시간2022.12.26 17:15:32
  • 최종수정2022.12.26 17:15:32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공공기관 임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로 확인됐다.

26일 국민의힘 윤한홍(창원 마산회원) 국회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공시 임원 통계'에 따르면 350개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기관장·임원 3천80명 중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는 86.2%인 2천655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인사는 10.2%인 313명이었고 112개 자리(3.6%)는 공석이었다.

핵심 기관장의 경우 전체 350명 중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가 298명으로 전체의 85.1%를 차지했고 윤석열 정부 임명 인사는 9.1%인 32명에 그쳤다.

대통령과 공공기관 임원과의 임기 불일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알박기 인사' 폐해를 막기 위해 여야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일명 '공공기관 임기 일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공감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3+3 정책협의체'를 지난 1일부터 가동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이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3 정책협의체'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상임위원회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 민주당 이원욱(화성을)·오기형(서울 도봉을)·김두관(양산을)·김성환(서울 노원병)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논의했으나 법안마다 적용 범위와 도입 시기 등이 다르고 '3+3 정책협의체'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법안 심의를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것이 골자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때에 기관장의 임기 또한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기관장의 임기 및 연임 기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해 대통령의 임기인 5년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기 연계 대상 직위에 대해 김 의원과 정 의원의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에 한하고 있으나 이원욱 의원 등 3명의 개정안은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한 직위까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간부직은 정권 국정 기조와 긴밀히 연계해 업무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요직"이라며 "민주당정권을 심판하며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앞 정권 코드에 맞춰 일했던 사람들이 아직 자리를 차지 하고 있는 것 가히 국민혈세만 축내는 안면몰수 기생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 정부의 정책 집행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며 "법 통과 전이라도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공공 기관 인사들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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