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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1.30 11:34:03
  • 최종수정2022.11.30 11:34:02
[충북일보] 보은군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부상, 가정폭력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긴급복지 생계비로 1인 가구 58만3천400원, 2인 가구 97만8천 원, 3인 가구 125만8천400원, 4인 가구 153만6천3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에 관한 지원도 하는 중이다.

군은 대상자 상담과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다른 법률에 따라 생계·실업급여 등을 받는 가정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군청 주민복지과 희망지원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 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군 주민복지과장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가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통해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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