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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청주시의원,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개정안 발의

시장, 주최·주관 불명확해도 안전계획 수립·이행

  • 웹출고시간2022.11.13 14:51:52
  • 최종수정2022.11.13 14:51:51
[충북일보] 정재우(오창읍) 청주시의원이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주시의회는 정 의원이 지난 11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행사로 안전관리대책이 준비되지 않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현재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이 역시 주최·주관하는 자가 불명확하고 시민 등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 지자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의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 지역 내에서도 사고 발생의 우려가 남아 있는 셈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주최·주관이 불명확하거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에도 청주시장이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계획 수립 시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대책 마련 △안전관리요원의 자격 강화 및 사전교육 의무화 △사고상황 발생 시 재난문자발송 등 청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다.

정 시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개정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 의원과 박승찬, 한동순, 한재학, 신승호, 변은영, 이인숙, 김태순, 박봉규, 박완희, 허철, 신민수 의원 등 12명이 발의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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