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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정비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 웹출고시간2022.10.18 11:16:30
  • 최종수정2022.10.18 11:16:30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이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정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열린 341회 괴산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괴산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종전 '괴산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서 '괴산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완화했다.

괴산군에 사업장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지원의 폭을 넓혔다.

소상공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소상공인연합회 괴산군지부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지난 4월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괴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했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등의 상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활동이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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