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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눈덩이'로 불어

지방세 22억2천400만 원, 세외수입 23억75만 원
올해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22.10.17 14:49:10
  • 최종수정2022.10.17 14:49:10
[충북일보] 괴산군이 이달부터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17일 군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22억2천4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23억75만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체납액이 증가 추세다.

군은 문석구 부군수를 단장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특별징수팀'을 꾸려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효율적인 집중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어 연말까지 지방세는 체납액의 29.5%인 6억5천만 원을, 세외수입은 20%인 4억6천만 원의 징수 목표액을 세웠다.

군은 체납자의 재산압류와 공매, 급여·예금·채권 압류,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야간에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지방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함께 징수한다.

군은 징수 활동에 앞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및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소상공인·서민 등 경제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선 징수유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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