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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9.28 13:19:15
  • 최종수정2022.09.28 13:19:15
[충북일보] 옥천군은 12월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상태를 파악해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 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한다.

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뒤 취득한 농지, 군 외 거주자 소유농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민원 발생 농지 등이다.

군은 이번에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불법 전용 여부를 들여다본다.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사용대·위탁경영·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과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농지취득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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