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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연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수도요금 50% 감면

올해 연말까지 별도 신청없이 혜택 제공

  • 웹출고시간2022.07.10 13:10:20
  • 최종수정2022.07.10 13:10:20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지역 소상공인과 산업단지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 1천200여 명과 중소기업 110여 곳이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별도 신청 없이 50% 감면된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5억 2천만 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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