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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경로당 대상 '떴다방' 주의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고가로 속여 판매
떴다방 예방 홍보

  • 웹출고시간2022.05.29 14:29:49
  • 최종수정2022.05.29 14:29:49

충주시 직원이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떴다방 예방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면서 노인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 등을 고가로 속여 파는 속칭 '떴다방(신종홍보관)'이 활개를 칠 것으로 보여 자치단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충주시는 경로당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떴다방'에 대한 피해 예방 홍보를 벌인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되면서 지역 내 경로당이 문을 열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충주시노인회 소속 시니어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4인 1조로 편성해 읍·면 지역 경로당 65곳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행동 요령 안내문을 배부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떴다방의 주요 수법은 공짜 선물 주기, 효도 관광 보내주기, 의료기기 체험, 무료공연 등을 통해 판단이 미약한 노인들을 현혹해 저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강매하게 하는 사기 수법이다.

식품을 약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시 위생과(850-3482), 불량식품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저가의 공산품을 과대광고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불법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점차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떴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허위 과대광고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5개 읍면동에 각 2명씩 총 50명의 시니어 감시원을 위촉하고 연중 감시활동을 운영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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