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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 소음 피해 청주시 주민에 3억7천여만원 배상"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첫 배상 결정

  • 웹출고시간2022.02.08 17:01:52
  • 최종수정2022.02.08 17:01:52
[충북일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청주국제공항 인근 주민에게 군 당국이 3억7천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배상 결정은 군 항공기 소음 피해를 환경당국에서 인정한 첫 사례여서 이목이 집중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청주시 주민이 대한민국 공군을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건에 대해 3억7천357만 원의 배상 결정을 내리고, 지난달 17일 결과를 송달했다.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을 참고해 80웨클(WECPNL) 이상 지역 실거주자 중 다른 민사소송 등으로 이미 배상을 받은 이들을 제외한 518명에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최초로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주변 국가 소음측정망 소음도 변화 양상, 당사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를 통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보상은 기존 민사소송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재정으로 분쟁 해결시 별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수수료는 피해신청액의 0.3% 이하 수준이며, 9개월 이내에 해결 가능하다.

앞서 청주공항 일대 청주시 주민 2천497명은 2016년 1월 8일~2019년 1월 16일 공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3회에 걸쳐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군은 비행 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급상승 형태 훈련과 인구 밀집지역 접근 훈련을 피했다고 항변했다. 소음 감소장치가 장착된 격납고 형태 작업장을 설치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2020년 11월27일 이후 발생한 군 항공기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반면 2020년 11월26일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다.

주민들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피해 주장 기간 이후 보상 인정에 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에서 주민들이 신청한 피해 규모는 28억원이며, 신청 수수료는 554만 원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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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설립 초기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이후 창업과 경영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바이오산업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인력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아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사령탑 이장희 원장은 충북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산학융합원의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바이오 산업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정보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통합정보플랫폼 '바이오션(BIOTION)'을 운영하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산학융합원의 고유 목적인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오송바이오캠퍼스와 바이오기업간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LAB, 산학융합 R&D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