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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최대 25만 원 지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병 치료비·미용비 등

  • 웹출고시간2022.02.02 15:15:16
  • 최종수정2022.02.02 15:15:16
[충북일보] 청주시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 729마리 중 426마리가 입양비 지원을 받았다.

올해 총사업비는 1억 원으로, 400마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자에게 질병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입양자는 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유기동물 입양확인서와 지출 증빙자료를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지급돼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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