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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산단 주변 땅 산업부 공무원들 단순 '경고'

이장섭 의원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정부 차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 웹출고시간2021.10.04 13:07:07
  • 최종수정2021.10.04 13:07:07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4일 산업부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조성되는 산업단지 주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단지 계획을 미리 알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의심되는 상황인데도 산업부가 단순 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양새라는 얘기다.

지난 4월, 세종시 경찰은 농업 활동의사가 없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구입한 중앙부처 공무원 6명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45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의 확인결과 농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중앙부처 공무원 6명은 산업부 소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3명은 지난 2017년 12월 세종시 산단 조성 계획이 발표되기 5개월 전에 세종시 조치원읍 일대의 농지를 취득했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땅값은 두 배로 뛰었다. 산단 조성을 총괄하는 산업부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차익을 노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되면서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땅을 사라는 텔레마케팅 업체의 전화를 받고 농지를 구입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기획부동산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화 한 통에 거액의 토지를 계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산업부 대처도 문제다. 검찰에 기소된 6명에 대해 경고(2명 인사처분 포함)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부동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LH 사태로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상황에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조치가 취해졌어야 하나, 산업부는 법을 무시한 채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였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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