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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빼곡' 출입명부 현장관리 엉망

식당·카페 등 수기 명부 대부분 방치
'4주 후 폐기' 지침 모르는 업주도 다수
청주시 "행정력 부족… 자발적 협조 절실"

  • 웹출고시간2020.09.10 20:10:28
  • 최종수정2020.09.10 20:10:28

청주시 한 카페에서 손님이 계산대 앞에 놓여진 수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식당이나 카페 등 수기 출입명부에 적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 강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해야 출입할 수 있다.

9일 청주시 한 카페는 계산대 앞에 QR코드 전자출입명부와 수기 출입명부를 동시에 비치하고 있었다.

손으로 적은 출입명부에는 이름과 연락처, 간단한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는 데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최모(29·청주시 흥덕구)씨는 "많은 식당이나 카페 직원들이 명부를 펼쳐놓고 다른 볼일을 보더라"라며 "연락처도 다 나와 있는데 누가 사진이라도 찍어가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시간 문제일텐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 수기 출입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코로나 명부 보고 연락한 사람의 문자 내용'이라는 글이 게시돼 수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이 글에는 한 남성이 여성의 이름을 언급하며 "시간 있으시면 술이나 한잔 하자"고 말한 메시지 캡쳐본이 담겼다.

문자를 받은 여성이 "어떻게 번호도 알고 이름도 알았느냐"고 되묻자 이 남성은 "코로나19 명부 보고 연락드렸다. 심심하시면 잠깐 보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인연"이라며 잇따라 10여건의 문자를 전송했다.

이 여성은 남성의 문자가 계속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이 남성은 평택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출입명부에서 여성의 전화번호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출입자 명부와 관련한 개인정보 악용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청주시의 한 다중이용시설 입구에서 출입자가 QR코드로 방문 인증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앞서 지난 6월 10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 정확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됐다.

원칙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업주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하지만, 다수의 음식점이나 카페들은 수기 명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거부할 땐 수기 명부 기재가 가능한 까닭이다.

수기 명부 폐기 원칙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주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수기명부 비치 및 관리 세칙에 따르면 명부 작성 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게 하고 명부는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주가 지나면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하며, 이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수기 명부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자체는 인력 문제 등으로 모든 업소의 수기명부를 관리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비치하도록 안내해도 고령자층 손님이 많은 업소는 수기 명부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데다 24시간 인력이 상주하며 일일이 단속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구청별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행정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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