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8.6℃
  • 구름많음강릉 7.9℃
  • 맑음서울 10.4℃
  • 맑음충주 7.3℃
  • 구름조금서산 4.3℃
  • 맑음청주 10.8℃
  • 맑음대전 8.5℃
  • 맑음추풍령 5.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9.1℃
  • 구름많음광주 10.3℃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3.3℃
  • 구름조금홍성(예) 5.6℃
  • 구름많음제주 12.0℃
  • 구름많음고산 12.5℃
  • 구름많음강화 6.0℃
  • 맑음제천 4.6℃
  • 맑음보은 5.1℃
  • 구름조금천안 5.4℃
  • 맑음보령 3.3℃
  • 맑음부여 5.3℃
  • 맑음금산 5.8℃
  • 구름조금강진군 6.7℃
  • 맑음경주시 6.4℃
  • 맑음거제 12.1℃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9.12.12 16:53:21
  • 최종수정2019.12.12 16:53:2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장을 돌며 군수 후보였던 이차영 현 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뒤 2017년 4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죄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신분에 놓였다. 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해 발언은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위해"

[충북일보]"설립 초기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이후 창업과 경영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바이오산업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인력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아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사령탑 이장희 원장은 충북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산학융합원의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바이오 산업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정보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통합정보플랫폼 '바이오션(BIOTION)'을 운영하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산학융합원의 고유 목적인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오송바이오캠퍼스와 바이오기업간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LAB, 산학융합 R&D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