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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2 16:53:21
  • 최종수정2019.12.12 16:53:2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인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점이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나 전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동문체육대회 등 행사장을 돌며 군수 후보였던 이차영 현 군수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죄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확정 받은 뒤 2017년 4월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죄로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 신분에 놓였다. 이를 어겨 선거운동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자신의 아내에 관해 발언은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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