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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 돈 빌린 청주시청 공무원 약식기소

  • 웹출고시간2019.12.11 15:42:01
  • 최종수정2019.12.11 15:42:01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청주시청 공무원이 약식기소됐다.

청주지검은 11일 시청 6급 팀장 A씨를 공갈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4월 어린이 보육시설 관계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는다는 진정이 접수된 A씨를 조사한 뒤 추가 비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보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을 갚으려 하고 있고, 개인 친분이지 직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수사의뢰와 동시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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