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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2.11 15:41:36
  • 최종수정2019.12.11 15:41:36
[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술에 취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청주시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1일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미수)로 시청 6급 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7월 3일 부산에서 직원 5명과 1박2일 선진지 견학을 하던 중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잠든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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