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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3월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 23명은 '자격취소' 등 무거운 처분

  • 웹출고시간2018.02.26 16:01:17
  • 최종수정2018.02.26 16:01:17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세종시가 오는 3월부터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현장에 투입한다.

시는 26일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등을 한 혐의가 있는 공인중개사 명단을 작년말 검찰에서 통보받았다"며 "이 가운데 23명은 '자격취소' 등 법령상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 주택을 사고 판 사람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044-300-2943)를 운영하고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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