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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보은지점 앞 불법 주정차 단속

내년 2월부터 CCTV 본격 운영

  • 웹출고시간2017.12.27 14:06:07
  • 최종수정2017.12.27 14:06:07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보은농협 보은지점(삼산로)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신규 설치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범위는 장신1교 방향과 중앙 사거리 방향으로 반경 150m 구간이며, 단속 시간은 20분이다.

군은 이 지역 외에도 보은읍 주요도로인 삼산로, 삼산남로, 보은로, 남부로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다.

보은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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