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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보은군수 3선 도전하나…벌금 90만원 확정

  • 웹출고시간2017.09.21 10:56:38
  • 최종수정2017.09.21 10:57:32
[충북일보] 정상혁 보은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판결 선고를 통해 정 군수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의 형량을 확정지었다.

정 군수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 10명에게 축의금 등 명목으로 90만원을 전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군이 보유하고 있던 재난문자메시지 수신자 5천여 명의 명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 2015년 7월 27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벌금 90만원 형을 확정함에 따라 정 군수는 2014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고 3선 도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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