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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상혁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

1심서 당선 무효형… 직위 유지 여부 '촉각'

  • 웹출고시간2015.07.26 16:37:01
  • 최종수정2015.07.26 18:59:13
[충북일보] 대전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1시 대전고법 302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정상혁(74·무소속) 보은군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직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재임 기간 정 군수가 군정 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고려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군수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정 군수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지역 주민 10여명에게 모두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전달하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지난해 3월 1일)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초청장 5천여장을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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