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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8.31 18:14:32
  • 최종수정2017.08.31 18:48:47
[충북일보] 충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몰래카메라 등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불법 촬영·유포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충북청은 이 기간 지자체와 함께 탐지장비를 활용해 범죄우려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내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집중점검, 피해자가 다수거나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영상,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아동음란물 인터넷 유포행위 등에 대한 집중수사와 해외 SNS 서버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기기제조·수입행위, 온·오프라인상 판매·유통행위자에 대해서도 추적·검거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집중단속기간 불법촬영으로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한 도민들의 점검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출동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예방순찰 활동도 나선다.

충북청 관계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공개·고지)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따른 경각심 제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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