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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 실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전면 시행 앞두고 읍면 교육

  • 웹출고시간2017.07.09 14:15:22
  • 최종수정2017.07.09 14:15:22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시행을 앞두고 '2017년 농산물 안전성 강화 교육'을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농산물에 대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MRL)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용했을 경우 잔류허용기준을 0.01mg/kg 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해야하는 제도이다.

1차로 지난 2016년 12월 견실종과류(참깨·들깨·밤·호두·땅콩)과 열대과일류(바나나·파인애플·참다래)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시행했으며, 2018년 12월 3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한다.

특히, PLS 제도의 도입으로 생산, 유통, 판매 단계에서 무작위로 진행되는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조사에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출하연기, 용도전환 또는 폐기처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한층 강화된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PLS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의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농가가 숙지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농가 및 유관기관에 PLS도입 대비 농산물 안전성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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