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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 예방주사 후 안면마비… 法 “질병관리본부, 피해 보상해야”

폐렴구균 예방접종 70대, 안면 마비 증상
질본, '인과 관계 불분명하다' 보상 거부
1심 재판부 "보상 거부 처분은 위법" 판단
항소심 재판부, 피고 항소 기각·원심 유지

  • 웹출고시간2017.06.22 21:12:19
  • 최종수정2017.06.22 21:26:10
[충북일보] 폐렴구균 예방접종 뒤 안면 마비 증상이 나타난 부작용 환자에게 질병관리본부가 피해보상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방접종과 부작용 간의 밀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 관련 증상의 의학적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과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A(79)씨는 지난 2013년 9월3일 오후 4시께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했다.

이날 저녁부터 A씨는 발열로 숙면을 취하지 못했고, 얼굴 왼쪽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났다.

A씨는 2014년 1월29일 질병관리본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진료·간병비)을 청구했다.

같은해 4월7일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에게 보상 거부처분을 했다.

'예방접종과 A씨 증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게 거부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불복, 7월17일 질병관리본부에 이의신청했지만 같은 해 9월29일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역시 2015년 7월24일 기각됐다.

A씨는 법원에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예방접종 이전 양측 귀 이명과 얼굴에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을 호소,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 의사는 이 같은 증상이 사건 증상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는 등 예방접종 이전 이후 증상이 관련됐다고 단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인한 안면 마비 증상 발생과 관련한 의학적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접종과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증상은 예방접종 당일 저녁 발생한 것으로 예방접종과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시간·공간적 밀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감염병 예방법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받은 다음 당사자소송으로 지급을 구해야 할 것'이라며 보상금 지급 청구는 각하 처분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21일 질병관리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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