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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축사 음성군으로 밀고 들어오는데 어쩌나

음성군의회, 가축사육 800m 거리제한 조례 개정 불투명
한우협회 군청 앞 집단 시위 계획

  • 웹출고시간2017.06.20 14:52:34
  • 최종수정2017.06.20 14:52:34
[충북일보=음성] '음성군 가축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음성군한우협회는 기존 조례를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밝히고 군청 앞 집단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군의원들도 한우협회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도권은 벌써 축사 거리제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음성군으로 밀려드는 축사를 막아보려는 음성군이 난감해 졌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을 원하는 일부 축산인을 제외한 대부분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수도권 등은 이미 강화됐고 인근 지자체도 확대 강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개정돼야 축사 신축을 막고 오히려 기존 축산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젖소·말·사슴·양 200m, 닭·오리 500m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800m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 없던 산양과 메추리를 포함해 돼지·개의 경우처럼 축종에 관계없이 7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주거밀집지역 등에서 800m 거리 이상 떨어져 축사를 운영토록 하는 게 골자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의원정례간담회에서 개정안을 놓고 토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상정 의원은 "800m로 늘리면 (축사 신축을 못하는 지역이) 90%에 달할 정도인데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니냐"며 "한우협회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설명해야 된다"고 말했다.

문근식 환경위생과장은 "음성군이 도내에서 소 사육 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안성 등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로 축사들이 음성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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