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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대규모 점포, 28일 판가름

내덕시장 상생협약 반려 후 보상 요구로 협상 단절
이번엔 허가 아닌 등록 사항… 상인회 반대가 관건

  • 웹출고시간2017.04.24 05:30:15
  • 최종수정2017.04.24 05:30:15
[충북일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대규모 점포 개설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된다.

이 호텔의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을 심사 중인 청주시는 이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호텔 소유주인 중원산업이 지난해 12월 신청한 업종 변경등록 신청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23일 협의회에서 중원산업과 인근 내덕자연시장의 상생발전협약서를 반려해 논란을 키웠던 만큼 이번엔 가부 여부를 매듭짓는다는 계획이다.

당시 시는 기존 대형마트 허가권을 복합쇼핑몰로 변경 등록하겠다는 중원산업의 요구에 인근 전통시장과의 관계를 감안, 상생발전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자문기구에 불과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내용 부실을 이유로 반려 조치하면서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 협의회가 부실하다고 판단한 합의 내용은 △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현금자동화기기(ATM) 설치 지원 △행정업무 지원 △내덕시장 상인 및 가족 중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선 입점 또는 직원채용 시 우대 △판촉행사 장소 제공 등이었다.

이후 내덕자연시장의 상인회장이 바뀌었고, 새롭게 협상테이블에 앉은 상인회장의 보상금 요구로 협상 자체가 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지난해 대형 아웃렛 불허 때는 허가 사항이었고, 이번엔 등록 사항이라 시의 재량권이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규모점포는 지자체가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동일 소유주 건물 내에 이미 대규모 점포 개설을 받은 유통시설이 있고, 추가되는 점포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가 있다면 대규모 점포 유형 변경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중원산업은 이를 통해 2관 1~3층에 패션업체를 유치하고, 4층에는 키즈 테마파크나 병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3관 1~2층은 잡화·요식업체에 임대키로 했다.

하지만 상생협약 후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내덕자연시장 상인들은 지난 20일 시청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쇼핑몰로 상권이 이동하면 자연시장은 급속한 공동화와 퇴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별 점포의 90% 이상이 복합쇼핑몰 허가를 반대하고 있다"고 시를 압박했다.

앞서 청주시가 지난 2월 율량·사천동, 우암동, 내덕동 주민 118명과 내덕자연시장과 주변상인 100명 등 218명에게 복합쇼핑몰 입점 여부를 물은 설문에서는 찬성 104명(47.7%), 반대 71명(32.6%), 상관없다 39명(17.9%), 무응답 4명(1.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내덕자연시장 상인 48명 중 43명(89.5%)을 대상으로 한 상생협약 내용 설문조사에서는 찬성 20명(46.5%), 반대 15명(34.9%), 상관없다 8명(18.6%) 순으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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