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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상생협약서 반려 논란

실정법 보다 문턱 높은 '국민정서법'
유통업상생발전協, 청주시 중재로 이뤄진
㈜중원산업-내덕자연시장 합의서도 반려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기구 私法 침해 논란

  • 웹출고시간2017.03.28 21:38:39
  • 최종수정2017.03.29 10:14:10
[충북일보]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대규모 점포 변경등록을 심사 중인 청주시가 법적 권한을 넘는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사인 간의 합의사항인 사법(私法) 영역에 행정권을 앞세운 공법(公法)의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논란의 대상은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소유주인 ㈜중원산업 측과 인근 전통시장인 내덕자연시장 간 체결한 '상생협약서'다. 양 측은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의 대규모점포는 지자체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규정과 지난해 4월 대형 아웃렛 입점을 불허한 청주시의 중재안에 따라 이번 협약을 맺었으나 결국 지난 23일 열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협의회 위원들은 중원산업이 내덕자연시장에 제공하는 △시장 고객지원센터 내 현금자동화기기(ATM) 설치 지원 △행정업무 지원 △내덕시장 상인 및 가족 중 희망자가 있을 경우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 우선 입점 또는 직원채용 시 우대 △판촉행사 장소 제공 등의 상생협약안이 부실하다고 판단, 보완된 상생협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따라 다음 달 중 중원산업 측으로부터 새로운 상생협약서를 받아 다시 한 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연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법적 지위다. 협의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로서 법적 구속력을 지닌 심의·의결기구가 아니다. 대규모점포 허가 여부 판단 전에 협의회를 거쳐야 하긴 하나 이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시가 중원산업과 내덕자연시장에 요구했던 상생협약도 일종의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 양 측 어느 하나가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양 측은 원만한 접점을 찾고자 합의서를 작성했고, 기명날인까지 했다. 사인 간에 일종의 계약이 완성된 거다.

그런데 자문기구 성격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이들에게 추가 보완사항을 요구하며 합의서를 반려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구가 행정력을 앞세워 사인 간의 계약을 침범한 셈이다.

예컨대, 사인 간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한 뒤 실거래가 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더니 담당 공무원이 '왜 이렇게 싸게 계약했느냐'며 계약서를 반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시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협의회에서 반려 의견을 낸 위원이 많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공법이 사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은 인정하나 자문기구 위원들의 입김을 거부할 순 없었다는 얘기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권을 놓고 어느 쪽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시에서 권고한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을 양 측의 동의로 체결했는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제3자가 협약 내용을 문제 삼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형 아웃렛 입점 허가에 실패한 중원산업은 기존에 허가 받은 대형마트(지하 홈플러스) 매장을 복합쇼핑몰로 변경하는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신청의 건'을 청주시에 제출한 뒤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1㎞ 이내 대규모점포는 지자체가 영업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나 동일 소유주 건물 내에 이미 대규모 점포 개설을 받은 유통시설이 있고, 추가되는 점포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가 있다면 변경 등록만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자원부의 판단이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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