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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구역 내 아웃렛 불허…졸속행정 '도마위'

2016 상반기 결산 - 유통
청주시 "명확한 허가기준 위해 세이브존 입점 불허"
동일기준 적용시 흥업百·주상복합 상가동 개설 불가
법적 소송 불가피…하반기 유통업계 초미의 관심

  • 웹출고시간2016.06.19 18:40:44
  • 최종수정2016.06.19 18:41:35

라마다 플라자 청주호텔 전경.

[충북일보] 올해 상반기 도내 유통업계는 '대규모 점포'의 시장 진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특히, 청주지역에서 전통시장 보존구역 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대형 아웃렛 입점이 불허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만약 이 노선이 유지될 경우 하반기에 생필품 전문매장으로 재개장하는 옛 흥업백화점 건물도 영업 불허될 수 있어 한동안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유통업체 입점 갈등이 불거진 건 지난 4월, 청주시가 대형 아웃렛 '세이브존'의 입점을 불허하면서부터다. 당초 청주시는 영업 허가에 긍정적인 입장이었다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후 돌연 태도를 바꿨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 1㎞ 이내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매장이 들어올 경우 지자체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전격 적용한 거다. 세이브존이 들어서려던 라마다플라자 청주호텔 인근의 내덕자연시장 측은 아웃렛 입점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위원들이 부정적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 관계자는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통시장 인근의 대규모 점포 입점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향후 명확한 허가 기준을 위해서라도 불허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강경한 입장은 뜻하지 않은 후폭풍을 불러왔다. 이 기준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상당수 신규 매장이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당장 문제가 되는 곳은 흥업백화점 건물과 문화동 대원센트럴칸타빌 주상복합아파트 상가동.

우선 흥업백화점 건물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이전에 영업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폐업한 까닭에 다시 새 건물주가 점포 개설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에 포함된다.

총면적도 7천386㎡로 대규모 점포 매장면적 기준인 3천㎡를 훌쩍 뛰어 넘는데다 전통시장보존구역(육거리종합시장) 1㎞ 이내에도 들어온다. 이번에 점포 개설 등록이 불허된 세이브존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셈이다.

따라서 흥업백화점 인수자인 ㈜한웰 측도 재개장 이전에 점포 개설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세이브존과 마찬가지로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심의을 거쳐야 하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직 점포 개설 신청이 되지 않아 향방은 알 수 없으나 세이브존 사례를 앞으로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청주시의 입장대로라면 이 건물 역시 불허되는 게 이치 상 맞다. 이럴 경우 청주시로부터 건물 공사 인허가를 받고 현재 리모델링에 돌입한 새 인수자 측의 법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같은 육거리전통시장 보존구역 내에 위치한 문화동 대원센트럴칸타빌 주상복합 아파트의 상가동 역시 대규모 점포에 해당, 영업 제한 명부에 오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장에 예상된다. 이런 복합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편적 결정을 내린 청주시가 자초한 결과다.

다수의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어느 것이 옳다고는 꼭 짚어 말하긴 어렵지만 앞으로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청주시의 결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아마도 흥업백화점 건물 재개장 영업 허가 여부가 하반기 유통업계를 뜨겁게 달굴 것"이라고 내다봤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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