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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오송역~정부 세종청사 택시요금 인하

청주시, 승차 거부 등 단속

  • 웹출고시간2017.02.19 15:38:35
  • 최종수정2017.02.19 15:38:35
[충북일보] 고속철도(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택시요금이 20일부터 1만5천~1만6천 원으로 내린다.

다만 청주 택시와 세종 택시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다. 또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KTX 오송역과 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를 오가는 것 외에는 현행 요금체계대로 징수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최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오송역~정부 세종청사(17.9㎞) 복합할증 폐지를 위한 택시요금 개선 협약을 통해 택시요금을 낮췄다.

이에 따라 2만 360원이던 청주 택시의 요금은 1만 5천640원으로 4천720원(23%) 낮아진다.

세종시도 시민 편익과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오송역 이용객을 위해 요금을 낮췄다.

세종 택시 요금은 기존 1만 9천 원에서 1만 6천 원으로 3천 원(15.8%) 싸진다.

한편 택시 요금 인하와 관련 청주시는 승차 거부 등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택시요금 인하가 정착될 때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는 택시업계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운영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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