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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전 직원 특별교육 실시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 강사 초빙

  • 웹출고시간2016.08.30 11:08:42
  • 최종수정2016.08.30 13:42:13

30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음성군 공무원들이 부정청탁방지법 관련 교육을 받고 있다.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30일 오전·오후 2회에 걸쳐 군청 6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700여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청렴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빙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하는 청탁금지법 제정취지, 적용대상 및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를 들어 해당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 있어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정청탁 금지 규정이 들어있다.

또한,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이해하고 고질적 부조리를 일소해 청렴의식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사례집 배부 등 관련 홍보를 꾸준히 추진해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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