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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다자녀 출산가점 '폐지키로'

저출산대책으로 시행한 다자녀 출산가점 형평성 논란 속 폐지

  • 웹출고시간2016.08.09 14:11:15
  • 최종수정2016.08.09 14:11:15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및 감점시행 지침'에 따른 출산 가점이 논란에 휩싸이자 해당 지침 내용을 삭제한데 이어 가점에 적용된 승진 점수를 재산정해 순위를 개인별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승진 순위가 예상과 달리 밀린 것을 알게 된 일부 공무원들이 내부게시판에 장문의 반발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게 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지침에 '다자녀 공무원' 항목을 추가해 2.0점의 배점을 주도록 하면서 '셋째이상 자녀 공무원'의 출산 시점을 구체화 하지 않은데서 비롯됐다.

이에 군은 지난 1일 해당 지침을 재개정해 3자녀는 1.5점, 4자녀 이상부터는 2.0점을 주되, 지난해 개정과 이번 재개정 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종전의 가점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지침을 재개정했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군은 지난 8일자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다자녀 혜택을 없앴다.

이에 따라 이미 세자녀 이상을 둔 직원의 가점을 원상복구 조치해 모든 직원의 승진 순위를 조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저출산종합대책 및 인구 15만 음성시 건설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공문으로 전직원에게 알려 시행하던 다자녀공무원 실적가점을 지난 8일자로 폐지했다"며 "다자녀 실적가점이 실적가점제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고 가점 적용 받는 직원들과 타 직원들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공무원 노조 운영위원회에서도 다자녀 가점은 취소하는 것으로 건의한데 따른 조치"라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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