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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단속나선다

  • 웹출고시간2016.08.01 11:30:49
  • 최종수정2016.08.01 11:30:49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이달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하는 운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를 비롯해 주차구역 앞면에 평행 주차한 경우 및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며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념해야한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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