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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4 19:54:14
  • 최종수정2015.11.24 19:54:13

김효환

청주세무서장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비교, 환산하는 방법을 통 해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시가가 매년 상승한다고 전제할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 등)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2015년도에 보유중인 토지를 5천만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일자가 2015년 6월인 경우에는 취득가액 계산시 2015년 5월 31일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양도일자를 조금 더 앞당겨서 2015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31일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하므로 양도를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으로 앞당기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럴 경우 2015년 5월31일 공시지가 15만원이 2014년 5월31일 공시지가 10 만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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