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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15 19:00:55
  • 최종수정2015.11.15 19:00:57
[충북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이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안 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포함되지 않은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변 의원의 경우 국토위 소속으로 도내 SOC 전체 예산에 관여할 수 있는 데다, 청주권의 유일한 소위 위원으로 검토됐기 때문에 아쉬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 소속의 한 관계자는 "원내지도부가 오락가락하면서 당초 소위 참여 약속이 번복됐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3선의 변 의원은 예산소위에 참여하지 않고도 당내 초·재선급 소위 위원들을 움직여 지역발전에 큰 보탬이 되도록 활동할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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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