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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유보

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2·4주 日→水 변경 찬반 격돌
3일 법원 판결 지켜보기로

  • 웹출고시간2015.09.02 19:40:42
  • 최종수정2015.09.02 19:40:29
[충북일보=청주] 속보=청주지역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일단 보류됐다.<1일자 1면, 2일자 2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관계자 등은 회의장에서 '의무휴업 변경은 살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안건으로 올라온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대하고 있다.

ⓒ 안순자 기자
청주시는 2일 오후 2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열고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 대형마트들이 제출한 '대규모 점포 등의 의무휴업일 변경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은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해 달라고 협의회에 안건을 올렸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며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협의회 위원장인 윤재길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전체 위원 15명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반대하는 '의무휴업 변경은 살생'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후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는 매출 감소를 이유로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구하는 대형마트측, 일요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반사이익이 없다는 위원, 일요일 의무휴업까지 사라지면 대형마트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위원들 간 격론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롯데마트 서청주점 등이 낸 안건은 일단 보류됐다.

3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홈플러스가 청주시(옛 청원군)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한 1심 판결과 오는 18일에는 대법원이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여는 공개변론, 시민 여론 등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다음 협의회 회의 일정 등은 잡지 않았고 법원 판결이나 여론을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은 일단 보류됐지만 전국적으로 평일 의무휴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등장하면서 청주도 조만간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주는 의무휴업일을 매월 10일과 25일로 정하고 있고 전국 234개 지자체 중 청주와 마찬가지로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하는 지역은 225개 지역(92.6%)이며 18개 지역(7.4%)은 평일에 휴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충북청주경실련, 대전경실련, 천안아산경실련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의무휴업일 변경에 나선 대형마트를 규탄했다.

이들은 "먹튀 매각, 노동자 해고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홈플러스와 불투명한 소유구조와 탈세 논란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비정규직 불법파견 및 비자금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신세계 등 유통 빅3가 최소한의 규제인 의무휴업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자체장들과 허울 좋은 상생협약을 맺고 신규 입점· 의무휴업 조정의 대가로 지역 상인들에게 상생발전 기금·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을 약속하는 재벌 유통기업의 파렴치한 행태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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