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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6.24 23:47: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배후는 주사파' 관련 발언을 보도한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과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5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2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한 조정신청서에서 ▲ 신청인(이 대통령)과 피신청인(오마이뉴스)의 지위와 역할 ▲ 기사의 내용, 기사 게재 경위와 시기 ▲ 게재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과 사건 추이 ▲기사가 이 대통령 등에게 미친 신뢰 상실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5억원의 손해배상금 근거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문제의 '주사파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6월6일 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내용과 관련 "'주사파'라는 말은 일절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 "오마이뉴스 기사는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측은 지난 16일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 공문을 통해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심각한 왜곡과 악의적 보도를 하였기에 이에 대한 정정보도 및 사과문 게시를 요청한다"고 통고했고, '오마이뉴스'측은 18일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신뢰할만한 복수의 불교계 관계자가 간담회 참석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전한 것"이라고 답신을 보내며 녹취록 공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7일 이 대통령이 불교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주사파와 북쪽에 연계된 학생들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활동을 안 하다가 내가 집권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뒤에서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것 같다, 한총련도 노무현 정부 때는 활동하지 않았는데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했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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