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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아울렛 토지소유권 분쟁 과정

㈜중앙개발, 롯데쇼핑㈜측과 2006년 계약 체결
사업개발 내용 변경 과정서 배제…청주시는 승인
"사업권 빼앗기 위해 꾸민 일 책임 면치 못할 것"

  • 웹출고시간2015.03.16 20:05:38
  • 최종수정2015.03.16 20:03:50

대법원 확정판결로 재점화된 '롯데아울렛 토지소유권 분쟁 사태'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청주시 공직비리와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중앙산업개발(이하 중앙개발)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해당 업체들은 물론 당시 청주시장, 담당 국·과장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본보는 롯데아울렛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관련사건의 재판 기록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 보았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지구내 롯데아울렛 토지 소유권은 전 시행사인 ㈜중앙산업개발(이하 중앙개발)에게 있다는 지난 12일 대법원 확정판결의 인용이 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3나57551)을 살펴보면 현 롯데아울렛은 땅 주인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은 불법건축물로 볼 수 있다.

땅 주인인 중앙개발은 행정소송을 통해 롯데아울렛을 철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문제의 롯데아울렛 토지=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지동동 일대 토지 12만3천954㎡의 규모로 지난 1992년 1월6일 충북지사에 의해 유통업무설비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됐다.

도는 이듬해 6월23일 195호로 지적 고시한 뒤 2003년 12월26일 소매시장, 산업자재 지원상가, 지원상가 등을 3개 블록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유통업무설비지구에 대한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조사를 고시했다.

중앙개발은 대형할인점과 전문상가단지 등 2개 블록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청주시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고 2005년 10월26일 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언론 등은 상습정체구역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대형유통업체를 입점하기 위한 수순이라며 연일 비판을 쏟아냈지만 허사였다.

◇잘못된 만남= 비슷한 시기 주요 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했지만 그 외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중앙개발은 ㈜신세계와 E-마트와 입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신세계측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협조하지 않고 남은 토지 매입에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않자 계약은 없던 일이 돼버렸다.

자금난에 봉착한 중앙개발은 2006년 5월 ㈜리츠산업, 경동건설㈜, 롯데쇼핑㈜과 2블록으로 하는 공사참여 등에 대한 사업약정과 비하동 27필지를 644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 싶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과 경동건설, 롯데쇼핑은 이 사업과 관련해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중앙개발과 사전 협의 없이 2010년 후반 2블록 사업개발을 3블록으로 변경, 청주시에 사업승인신청을 했고 시는 이를 받아주었다.

이에 대해 중앙개발 김상빈 대표이사는 "슈퍼갑인 롯데쇼핑이 자신의 사업권까지 빼앗기 위해 꾸민 일이며 당시 결재라인에 있던 시장, 국·과장 등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리츠산업은 3블록 개발사업 변경안에 중앙개발이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 등으로 볼 때 개발수익이 현저히 떨어지는 3블록 개발사업으로의 변경을 합의해 줬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리츠산업)의 피고(중앙개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 대표는 시와 리츠산업 등을 상대로 50억원 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는 이번 대법 판결을 근거로 롯데쇼핑 등에 대한 건축물 철거 요구를 할 예정이다. 철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관련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대법원 소송에서 ㈜중앙산업개발이 승소해 현재 롯데아울렛 건물의 토지소유권이 불법임이 명확하게 판결됐다"며 "롯데쇼핑측(리츠산업, 경동건설)은 ㈜중앙산업개발의 보유 토지를 동의없이 인·허가 신청했고 이를 승인한 청주시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쇼핑측 청주시는 더 나아가 건물 준공과 함께 ㈜중앙산업개발의 보유 토지를 수용케 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이들의 사기 및 재량권 남용 행위 등에 위법한 사실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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