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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구조개혁평가…도내 대학 '전전긍긍'

교육부, 3년새 부정·비리대학 등급하향 조정여부 결정키로
대학 관계자 "대부분 처벌받아 100개교 축소 구체화 조치 의심"

  • 웹출고시간2015.01.15 19:20:53
  • 최종수정2015.01.15 19:20:49
충북도내 대학중 3~4개 대학이 오는 8월 정부의 대학주조개혁 평가를 앞두고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 지표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기타 공통사항'중 하나인 '부정 비리 대학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하향 조정여부 결정'이라는 것이 대학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행.재정 제재, 감사에 따른 교육부 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충북도내 일부 대학들이 이 규정의 적용 여부에 대해 의아해 하고 한편으로는 '안절부절'하고 있다.

도내 A대 관계자는 "도내 대학중 교육부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처분을 받지 않은 대학이 극히 드물다"며 "이 예외 규정을 어느 선까지 적용하느냐에 따라 대학의 운명이 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충북도내 대학중 자유로운 대학은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이 도내 대학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나 감사원 등의 감사에서 처분을 받지 않은 대학이 극히 드문데다 '구조개혁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하향 조정여부 결정'이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고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심의를 거쳐 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 조정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대학을 옥죄기 위한 근거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도내 대학중 감사결과 대부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다수의 대학이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자유로운 대학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준도 정하지 않고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 것은 대학을 교육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다"라며 "한마디로 교육부에 밉보인 대학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학관계자는 "이같은 규정은 교육부가 자신들의 잣대로 대학을 '쥐락펴락' 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며 "정부가 100개 대학을 없앤다고 공표한 것은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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