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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단특위 '반쪽 조사'로 빈축

의회 명의 수사의뢰 찬반 투표서 부결…군의원 명의 고발 부담만

  • 웹출고시간2014.12.17 16:51:24
  • 최종수정2014.12.29 13:54:41
음성군의회가 '산업단지 개발사업' 전반을 조사해 군민에게 알권리 차원에서 실시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산단특위) 활동이 뚜렷한 성과와 후속 대책없이 마무리돼 반쪽 조사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1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음성군의회가 9월12~9일까지 '용산·생극·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산단특위를 구성해 3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난 16일 군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대웅 위원장은 최종 결과 보고를 통해 "산업단지 업무에 대한 조사 청원에 따라 음성군에서 추진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대해 진상 규명과 민간 투자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3개월간 산단특위 한국투자증권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S건설, B식품, J업체 등 관련업체를 방문 조사를 벌여 왔지만 기대에 못미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인해 결국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의원들의 한계만 드러낸 셈이 됐다.

산단특위는 2012년 6월26일 군의회 '생극산업단지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의결이 되기 5개월 전에 이미 S건설이 생극산업단지(주) 구성원에서 이탈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산단특위는 지난달 19일 생극산단 조성과정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인 생극산단㈜ 참여 업체를 허위로 보고한 생극산단㈜ 대표와 시행사 D업체 대표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 16일 산단특위는 지난달 19일 고발한 내용을 음성군의회 명의로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찬반투표에서 찬성3명, 반대 5명으로 부결돼 군의원 개인 명의로 수사의뢰를 해야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편 산단특위 활동에 대해 군은 '재의결 없는 군의회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는 무효'라는 방침을 정하고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관계 공무원이 출석에 불응하는 등 집행부와 의회가 갈등을 겪어 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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