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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11 17:33:50
  • 최종수정2014.12.11 17:33:28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1일 산업단지 사업시행사 S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음성생극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사업제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S업체는 지난 6일 뒤늦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한 것은 특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는 지난해 4월 사업 시행사로 생극산업단지㈜를 선정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생극산단은 생극면 신양리 일원 45만7634㎡ 규모로 내년 준공을 목표하고 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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