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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산단조사특위, 생극산단㈜ 형사고발

시행·시공사 대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웹출고시간2014.11.19 19:07:24
  • 최종수정2014.12.29 13:55:51
음성군의회 용산·생극·태생 산단과 음성임대산단 관련 불공정 협약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산단조사특위)가 19일 오후 시행사인 A업체 대표와 시공사인 생극산단(주) 대표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회가 음성군의 산업단지 관련행정에 대한 조사청원으로 군의회가 9월 산단조사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산단관련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산단조사특위는 보도문을 통해 "군의 자료제출 거부 등 갈등을 빚었지만 지역민들의 정당한 요청을 묵과할 수 없었다"며 특위 구성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2012년 6월 26일 235차 음성군의회의 생극산단에 대한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처리과정에 많은 기만과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시행사의 기만행위는 정도를 넘어서 무려 2년간 집요하고도 치밀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그간의 조사 성과를 전했다.

이에 산단조사특위는 "이번 사례를 음성군의회와 음성군의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에 심각한 장애를 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고 판단했다"며 "생극산단(주)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은 업체를 참여하는 것으로 허위보고하는 등 군의회를 기만해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 결의를 도출하는 일을 주도한 당시의 생극산단(주) 대표 K씨와 시행사 A업체 대표 O씨를 형사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산단조사특위는 이번 고발로 조사가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며, 내달 25일 정기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됨에 따라 감사 활동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사특위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산단조사특위는 이대웅(민)·윤창규(새)·우성수(새)·한동완(무)·이상정(무) 등 모두 5명의 군의원들로 구성됐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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