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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조사 '무효' -'유효' 논쟁

음성군-군의회, 안행부 회신 놓고 각각 다른 해석
군 "군의회, 재의결 없이 진행 법적효력 없음 정부가 입증"
군의회 "군, 자의적 해석 불과 오히려 조사특위 정당성 확인"

  • 웹출고시간2014.11.26 14:51:16
  • 최종수정2014.12.29 13:55:16
행정사무조사 재의요구 대상인지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가능 한지에 대해 음성군이 질의한 안행부 회신 내용을 두고 음성군과 음성군의회가 각기 다른 해석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군은 지난 25일 안행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해 군이 요구한 재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는 조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이 정부에 의해 입증됐다"고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음성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아전인수격인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산단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월권, 법령위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된다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원론적인 안행부 회신"이라며, "회신 내용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적법한 의회활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사무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오히려 타당하다고 해석해 준 것"이라며 "산단조사특위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산단조사가 '무효하다', '유효하다' 논쟁의 중심인 음성군의회 산단조사특위는 지난 7월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회가 음성군의 산업단지 관련 행정에 대한 조사청원으로 군의회가 9월 산단조사특위를 구성해 산단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군은 곧바로 군의원 8명 가운데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산단 조사 특위를 운영할 수 있는 재의 요구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음성군의회는 "벌률 검토를 통해 재의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군의 재의요구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산단조사에 나서게 됐다.

이후 산단조사특위는 "2012년 6월 26일 235차 음성군의회의 생극산단에 대한 사업부지 책임분양 동의안의 처리과정에 많은 기만과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시행사 A업체 대표와 생극산단(주) 대표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9일 음성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생극산단(주)도 산단특위 활동으로 분양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로 산단조사특위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산단조사가 고소고발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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