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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2.07 19:42:00
  • 최종수정2014.12.07 19:41:56

정상완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경찰을 신뢰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야 하나,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치안환경은 범죄의 광역화, 집단화, 흉폭화, 연소화 그리고 소위 묻지 마 범죄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범죄예방과 검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의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으며, 경찰과 시민이 공동으로 범죄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찰 또한 시민경찰학교를 비롯하여 자율방범대, 각급 경찰협력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경찰학교의 역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플로리다 주 올란도경찰서에서 최초로 시작된 경찰활동 프로그램으로 지역 주민들이 경찰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에 관하여 토론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착안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너무 단기적이고 지역주민들이 교육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며, 시민 선발기준을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경찰학교 운영의 내실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지구대 및 파출소, 치안센터의 지역경찰과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자 읍·면·동 단위로 결성한 자율봉사조직이다. 지역주민이 직접 방범순찰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고 또한 경찰의 눈과 귀가되어 범죄자를 신고·검거하는데 큰 몫을 담당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 가운데 적극적인 범죄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및 운영비 지원과 상해보험 가입 등 행정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관심과 협조체제 구축이 마련되어야겠다.

한편 1999년 말에 발족된 경찰발전위원회는 구성원들이 지역에서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교수, 변호사,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경찰행정 발전을 위해 각종 제언을 하는 등 민경친선에 기여하고 협력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협력단체는 경찰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가지고 경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찰기관에서는 적극적 홍보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치안목적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민간경비업을 적극 지도하고 육성하여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상호의존적 내지 동반자적 관계가 되도록 함으로써 치안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반자적 관계의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며 범죄 예방효과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치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써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통제의 확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활성화는 변화하는 치안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바람직한 경찰변화를 모색하는 발전적 전략이다.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욕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국가적 치안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 경찰을 소망해보며 아울러 지금 이 시간에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을 누비는 일선 경찰관 여러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인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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