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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 마약류 추가 지정

  • 웹출고시간2014.06.24 10:58:28
  • 최종수정2014.06.24 10:58: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오리파빈'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지난 3월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 수·출입 승인제도에 대한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마약류 도매상 간의 창고의 위·수탁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담았다.

유엔 등 국외에서 의존성이 높아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오리파빈', '티오펜타닐', '3-메틸티오펜타닐' 등 15개 성분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마약류 유사체인 '메스케치논' 등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의 세부 절차와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는데 수출·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3월의 업무정지를, 2차에는 6월 간 정지, 3차에는 마약류취급자 허가를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또 마약 지정 전 단계인 '예고임시마약류'도 보관기준을 마약류와 동일하게 강화, 2중 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되도록 개선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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