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1.1℃
  • 구름많음강릉 9.1℃
  • 맑음서울 11.2℃
  • 맑음충주 12.5℃
  • 맑음서산 8.0℃
  • 맑음청주 12.3℃
  • 구름조금대전 13.1℃
  • 구름조금추풍령 9.8℃
  • 맑음대구 11.6℃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10.9℃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7.2℃
  • 맑음홍성(예) 9.6℃
  • 흐림제주 9.4℃
  • 맑음고산 8.5℃
  • 맑음강화 9.0℃
  • 맑음제천 10.7℃
  • 구름많음보은 12.8℃
  • 맑음천안 10.5℃
  • 맑음보령 7.9℃
  • 맑음부여 11.1℃
  • 구름많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4.06.22 16:00:19
  • 최종수정2014.06.22 15:05:33
○… 최근 약사의 위생복 의무 착용, 복약지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이 강화되자 약사 사회 곳곳에서 불만이 팽배.

법안의 취지는 의약품의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해 오남용을 막기 위한 거라지만, 과태료(30만원) 등을 부과함으로써 약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는 게 이유.

충북약사회 한 관계자는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며 "이런 법을 만들어 약사들을 괴롭히는 것보다 특화된 서비스, 즉 환자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한 마디.

/ 이주현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