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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1 17:46:41
  • 최종수정2014.06.11 17:46:31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의 비급여 비용 고지 방법을 알기 쉽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비급여 비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다 보니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가격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의 5대 분야로 분류했다.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토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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