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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25 10:34:01
  • 최종수정2014.03.25 10:33:5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시험자 등을 보호하고자 유해 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순도, 정량 등을 검사하는 의약품 품질시험법 77개를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험법으로 '대한민국약전외의약품기준(KPC)'에 실린 77개 품목의 성분 추출을 포함한 전처리 과정에서 유해한 '클로로포름', '1,4-디옥산'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한 '메탄올'이나 '에탄올' 등으로 대체한다.

주요 내용은 △'부데소니드 크림'의 추출용매인 클로로포름을 메탄올과 물 혼합액으로 대체 △편두통 치료제 '플루나리진염산염 캡슐제' 확인시험에 사용하는 1,4-디옥산을 메탄올 등으로 대체 △각종 비타민제 순도시험에서 유해성분인 시안화합물을 아스코르브산과 물 등으로 교체 등이다.

식약처는 "인체에 해로운 유기용매 등을 저감화 해 시험자 등의 보호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KPC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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